[헤럴드경제]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배후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검찰 내 기류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 나와 “규정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진상 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그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변호사는 3일 중앙일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라며 “대통령도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사만 보이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홍완식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했지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일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에 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