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MBC가 1일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날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 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케이블업계가 VOD 이용대가 15% 인상안과 가입자당 과금(CPS) 방식을 수용하는 등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지상파가 실시간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은, 거래 상 우월 지위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상파가 적정 금액이라 주장해 온 CPS 280원이 과도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이라며 “일방적인 VOD공급 중단을 즉각 재개하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지상파방송이 준조세로 수신료를 받는 엄연한 공공재라고 지적하면서, 지상파들의 재송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