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행세하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검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최씨가)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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