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가수 나훈아씨(본명 최홍기·69) 부부가 결혼 33년만에 갈라섰다. 3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이날 나훈아씨 부인 정모씨(53)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가수 나훈아씨(본명 최홍기·69) 부부가 결혼 33년만에 갈라섰다. 3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이날 나훈아씨 부인 정모씨(53)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