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웹보드ㆍ아케이드 게임장 적극 단속- '등급분류 기준정비 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실효성, 투명성 강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일, 출범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실적분석 결과,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 지연율이 전년 동기 27.1%에서 9.4%로 17.7%로 개선됐고 게임물 단속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하는 등 지난 2013년 12월 23일 출범 이후 게임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게임물 종합관리서비스 기관으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업무에서도 건전한 게임산업조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물 전담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해 64개 웹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불법 사행화 개ㆍ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지원을 통해 107건 단속을 성공해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수시회의를 통해 등급분류시스템 연동, 등급분류 편람 등 '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운영위원들과 정기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등과 게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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