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영장심사…법조계 “불출석” 시각이 지배적 신도들 저항 부담…檢, 금수원 진입검토 등 신병확보 총력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자진 출석과 강제 구인의 최후 기로에 섰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금수원 강제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이미 검찰 소환에 한차례 불응한 상태여서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금수원에 강제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담추적팀을 구성해 금수원 주변 동향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주변인물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내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이 이미 금수원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설사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내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수원 부지가 넓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앞에서 진을 치며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원파 신도들은 20일 오전 10시 현재에도 수백여명의 신도들이 금수원 정문 바로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유병언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안일한 수사 태도로 주요 피의자를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유 전 회장의 말만 믿고 유 전 회장과의 직접 연락 루트 및 소재파악에 소홀히 했으며, 막상 유 전 회장이 수사 거부로 입장을 바꾸자 마땅히 접촉할 방법이 없어 자진 출석만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소환 통보 후 강제구인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줘 결과적으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방관한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등 계열사와의 연결고리가 확고하다는 게 수사본부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경영상 비리는 세월호 사고와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성훈·김현일(안성) 기자/paq@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