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실상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리 논쟁이 일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이 조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형사 소추의 일환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신문 등은 형사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양측의 법적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보다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해 전모를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당시 해당 문건을 받은 사람 보다는 해당 문건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먼저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정윤회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가 아니라 문건 생산자로 파악된 박관천 전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
이 때문에 이번에도 최순실씨 수사보다는 최씨에 유출된 대통령 관련 자료들의 직접적인 관리자로 파악되는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현 한국증권금융 감사),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등이 1차 수사 대상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씨가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을 전달받은 경로와 방법,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뒤 박 대통령의 실제 업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려운 최씨에 대해서는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겠지만, 최씨가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최씨 또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수사팀은 지난 24일 JTBC로부터 최씨의 태블릿PC를 넘겨받아 저장된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디지털포렌식(컴퓨터 법의학) 작업을 통해 최씨의 태블릿PC에 저장된 자료 외에도 삭제된 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복원해 사건 전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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