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하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진단도 강화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사람도 미리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기관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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