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수 유지 업무 광범위하게 정의해 파업권 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에서 파업 시 ‘필수 유지 업무’를 국제기준보다 넓게 정의해 노동계의 파업권을 침해한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오전(뉴욕 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노동조합, 인권 변호사,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패널토론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71차 유엔 총회는 10월20일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노동 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국가는 국제법 아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죽시킬 의무를 지닌다”면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를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업권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돼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는‘필수 유지 업무’를 ILO 기준보다 넓게 정의하여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평화로운 집회 주최자는 중형을 내려 처벌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100% 합법파업인 공공부문 파업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가 무작적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니 이에 힘입어 코레일은 철도노조 조합원 219명을 직위해제하고 위원장 등 노조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프 보그트 국제노총 법률국장 역시 “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업권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노동권과 인권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보고서가 곳곳에서 토론돼 노동자 집회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결정, 입법과정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는 국제노총(ITUC), 미국노총(AFL-CIO), 솔리다리티센터, 휴먼라이츠워치 등이 공동주최했고, 민주노총에서는 김경자 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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