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 발부요건은 국회법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로 명시 돼 있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야가 논의해 봐야한다”고 했다.

[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앞 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앞 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양 쪽(야당과 청와대)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내일 사정(우 수숙 불출석 결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 수석의 출석 예정일이 내일(21일)인 만큼, 불출석했을 때 판단하자”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동행명령장 발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