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형버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상업운전 취득 제한 법안이 추진된다. 전세버스의 사전 사고대처 안내 방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양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차량 안전 추가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가 최근 5년간 있는 운전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의 경우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장치 사용방법의 방송 안내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중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업체엔 최대 90일의 사업 일부정지나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비상탈출용 망치(비상망치) 등의 관리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한다. 비상망치의 비치 장소를 늘리고 비상해치의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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