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관악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한 업체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기존 융자금 미상환 가구는 재신청할 수 없다.
융자종류는 소득증대, 자립기반을 위한 소득자금 및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위한 학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한 안정자금이다. 정부 시책에 상반되는 규제단속 대상사업과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자금은 4000만원, 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대출이자는 연 3%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방식이다. 융자신청자에 대한 수탁은행 검토, 사업부서의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관악구는 1984년부터 3800여 가구에 16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도 22가구를 선정해 5억6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생활복지과(02-879-5992)로 융자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대상과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