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외국인 땅주인 전성시대’다. 1998년 정부가 외국인 토지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땅주인은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 역시 최근 5년 동안 100배가 껑충 뛰었다. 이제 일상이 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현실과 명암을 들여다본다.>

▶외국인 땅주인 99%가 제주도에 집중, ‘난개발ㆍ환경파괴’ 우려=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부동산 투자 이민은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 비자(F-2-8), 부동산 투자 가족 비자(F-2-81)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올해 6월 기준 총 4019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가 발급된 가운데, 제주도에는 총 98.6%인 3963건이 몰렸다.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주도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건수는 총 1745건으로 투자금액은 1조 1964억원에 달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 비자발급 1415건(F-2-8) 중 중국인의 비자 발급 건수는 1395건으로 전체의 98.5%였으며, 기타 국가는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투자 방법 발굴, 투자 계획과 투자 금액 수준에 따라 체류 조건 차별화, 투자대상 다양화 등 다각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처럼 제주도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투자유치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