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A씨는 현재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사는 주택은 5년 전 취득한 것이고, 이사 갈 계획이 있어 1년 전 한 채를 추가로 마련했다. A씨는 새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 만기가 끝나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은 내놓으려고 마음먹고 있다. 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A씨처럼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추가 취득해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해야 한다. 종전 주택은 양도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전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여기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하는 경우에도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자녀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직계존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60세 이상이거나,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보다 주택을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예전에는 일정기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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