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주식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공시 제도의 위반 사례 중 형사 고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위반 1,799건 중 주의ㆍ경고 조치가 1,785건으로 9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당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경징계(경고 1,042건/주의 743건)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해 해당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위‘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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