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지방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의원은 “해킹한 것 같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5일 단체 카톡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거창군의회 A(52ㆍ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지난 8월31일 오후 7시15분께 212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같은 달 20일 지인으로부터 해당 링크를 수신했고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7시15분 수신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A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킹 등 외부요인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고 동영상 발송 시점에 A 의원 아이디로 카톡이 로그인돼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링크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의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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