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학교 당직 근로자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순찰 및 하교 지도 등을 했다면 밤 11∼12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또 화재나 외부인 침입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ㆍ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감시ㆍ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ㆍ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 또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된다.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되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해 근로자가 휴게ㆍ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 노동 관서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실천되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