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연체에 대해 최근 5년간 연체이자로만 6763억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로부터 연체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0일간은 하루에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매일 0.03%의 연체금을 부과해 최대 9%까지 연체가산금을 거두고 있다. 이전까지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이 아니라 월 단위의 ‘월할 방식’이어서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 치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다”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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