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 “대체식별제 조속한 도입 시급”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지난 5년간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128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가짜석유제품 대부분이 경유로 확인된 가운데, 한계가 있는 현행 가짜 경유 식별제를 대체할 새로운 식별제를 신속히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유소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 단계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1282곳이었다.
이 가운데 96%에 달하는 1238곳은 가짜 경유를, 4%인 74곳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가짜 경유의 98% 이상은 등유를 함께 섞은 방식이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불법 혼유된 경유의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대체 식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짜 경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가 섞인 경유에 투입하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식별제를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경유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미국 UCM사의 법정 식별제가 ‘활성탄이나 중화반응을 통해 식별제의 식별 기능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현행 법정식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3월부터 대체 식별제군 조사와 비교시험을 했고, 지난 2013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GFI사의 제품을 대체 식별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실험평가를 위탁받은 고려대의 연구결과 이스라엘 제품은 인체 유해성은 없으나 ‘브롬’이라는 유독물이 함유돼 대체 식별제 선정이 중단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3월 부터 대체 식별제 재선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내년 연말께 대체식별제에 대한 윤곽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경유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반 활동이 중요한데 현장 단속에 가장 유력한 수단이 식별제”라며 “조속한 대체 식별제 도입으로 불법 경유 유통을 하루 빨리 최소화 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