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공시한 뒤,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30분께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 표적 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했다는 공시를 내놨다.
24시간도 되지 않아 호재와 악재 공시가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한미약품 주가는 30일 18.06%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50만8000원에 마감했다.
특히 30일 개장 직후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공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시절차를 지연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거래소에서 공시 내용을 사전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면 거의 즉각 공시로 표출된다”며 “한미약품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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