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쳐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된다. 또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신고자가 선순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요건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할 경우 조사 중인 사건과 새로 신고한 사건의 규모를 각각 합산해 감경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종전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 없었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감경해 주고 있다. 반대로 큰 경우에는 30~100% 과징금을 줄일 수 있게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의 1순위 자격 승계 요건도 보다 강화된다.
1순위 신청인이 감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감면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2순위 신청인은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경우에 한해 1순위 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가 이미 1순위 신고자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1순위 감면 지위가 취소되더라도 2순위 신고자는 1순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담합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순서에 따라 1순위는 100% 면제, 1순위는 50% 면제되는 등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아울러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ㆍ녹화시점(발신주의)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위승계 요건 강화 등으로 감면제도가 더욱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