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등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를 외면한채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1년 251억원, 2012년 240억원, 2013년 163억원, 2014년 207억원, 지난해 191억원이었다. 5년간 부담금 총액은 1053억원에 달하고, 평균 위반율은 21.7%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법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국가기관, 지자체 및 시ㆍ도 교육청은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고용부담금 지출은 시ㆍ도 교육청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5년간 114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교육청(90억원), 서울대병원(75억원) 등도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2011년 19곳에서 지난해 61곳으로 급증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통일부가 2012∼2015년 4년 연속, 청와대 대통령실은 2011년과 2013년 장애인 고용이 한 건도 없었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이 국민 세금으로 의무 고용을 면피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평가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