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고 갔고, 그때 한 국회의원이 질의자인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야?’라고 하자, 국회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야!.’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을 부여 받아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시민에게 반말투로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증인의 발언을 제지하고,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일상화 된 것을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혹은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야당 의원이 거대 여당에 기반한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황당한 답변이나 주장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면서 소리치고 반박하였던 것이 국민에게 통쾌함을 준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진 검찰청의 검사실에서 만약 수사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 보죄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말투로 윽박지르고 답변을 자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면, 곧바로 강압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것이고, 일반 시민의 형사 변호를 계속 해왔던 변호사가 보기에는 적어도 최근 10여년 간 검사실에서 일반 시민에 대한 강압적 태도는 상당히 사라졌다.
그런데,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아닌 일반 시민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할 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와 다르게 말하면 곧바로 그 증인에게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온 국민은 방송을 통해 보고있다. 특히 공무원이 피감기관의 직원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 증언하는 경우 마치 과거 검찰 특수부 조사실에서 대기업 비리혐의나 정치인 뇌물혐의로 조사할 때처럼 그야말로 폭압적 태도로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철저한 상하관계를 목도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에게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 나으리가 말씀하는데 공무원 따위가 토를 달아’라는 태도로 삿대질하고 윽박지르기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1987년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이루어진지 한 세대(30년)가 넘게 지나는 동안 검사실, 경찰조사실, 학교 교실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민주적 절차가 뿌리내렸으나, 정작 국회에서는 여전히 1950년대 이후 보아온 시민, 공무원에 대한 윽박지르기 등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적 언행과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은 국민 모두가 지금도 방송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다. 국회의원이 과거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소리치면 인권침해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증인에게 소리치면 그건 정의인가.
국회의원들이 당장 개선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증인으로 나온 시민,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이고, 그 첫번째가 반말투 금지, 소리치기 금지, 윽박지르기 금지이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하에서 4년임기 동안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자이므로 국민 위에 절대로 군림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만 한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