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
벌금 700만원…그대로 확정돼
“공중 안전 저해, 사회 혼란 야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도권 지하철 서현역에서 30명을 흉기로 찌르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흉기로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협박범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공중협박, 협박미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 9월 중순 벌금 7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총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내일 서현역에서 30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비롯해 특정 연예인 팬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4차례 올려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커뮤니티에 “내일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내용의 게시물을 3차례 올려 협박 미수 혐의도 받았다.
게시물을 확인한 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에겐 각각 공중협박, 협박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23년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번졌었는데 작성자들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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