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없는 법률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법 등 무임수송 관련 조항,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23.1월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무임수송 대상 확대...운수수입 손실액 매년 눈덩이...김태균 사장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되길”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3년 손실액은 34억으로 전년 대비 4억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37억 원, 2025년 39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간 공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공사는 판결문 검토 결과, 항소보다 무임 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대상 법령은 다음과 같다.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조항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항
-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2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중‘같은 법 제32조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
공사는 청구서를 통해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1항 등이 공사에 무임 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에게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한, 청구서에는 국가가 대중교통 운송기관별로 무임 수송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도 담겼다. 실제로 지하철 3호선(오금~대화)의 경우, 공사가 운행하는 비율(299회)이 코레일(107회)보다 약 2.8배 높아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하고 더 큰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레일에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에만 3996억 원의 무임수송(PSO)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코레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 대상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앞서 9월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임 수송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