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사업 관련 대금 민사소송 불구
재무·리스크 등급 심사 당시 파악 못해
김성원 의원 “보증심사 검토 여부 따져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씨의 회사 구스타가 2021년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추가 보증 심사 당시 2년 뒤 매출을 256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이를 일부 조정하면서도 구스타의 매출이 2023년 11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면서 2억8500만원의 신규 보증을 승인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보는 구스타의 재무등급을 ‘A+’, 리스크 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부도 확률을 0.32%로 산출했다. 하지만 구스타가 손소독제 사업 관련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파악 못했다.
양씨 측은 기보 보증 신청 과정에서 실제 매출과 다른 ‘장밋빛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2020년 약 10억원 규모에 그쳤던 평가대상 사업 매출을 2021년 100억원, 2022년 163억원, 2023년 256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근거는 일본 물품공급계약 88억2000만원과 중국 구매의향 92억8700만원 등 총 181억원 규모로 해외 거래 계획 수준에 그쳤다.
기보가 이를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기보는 일본 물품공급계약의 50%, 중국 구매의향의 30%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고, 구스타의 예상 매출을 2021년 54억1000만원, 2022년 86억9600만원, 2023년 113억37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2020년 약 10억원이던 매출이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기보는 향후 매출과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구스타가 보유한 ‘항균, 항염, 피부주름 개선 및 피부 미백 활성을 갖는 피부상태 개선용 조성물’ 특허의 기술가치를 6억220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구스타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보 측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체계상 기업 관련 재판·소송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대표자가 소송 관련 사실을 사전 고지하거나 뉴스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할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심사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2020년 3억원 보증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도 기보는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구스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기보는 금융기관에 기존 보증을 포함해 총 5억76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현재까지 회수액은 300만원에 그쳤으며 구스타는 결국 파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구스타의 실제 경영상황과 사업 전망이 보증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스타가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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