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컨테이너터미날 하차 작업 중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해수부·E1, 자동멈춤 센서 도입 및 5단계 안전 절차 의무화 협의

허종식 의원, “폐쇄 앞둘수록 안전 공백 없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 안착 시급”

인천 남항부두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인천 남항부두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남항의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터미널이 몇 년 뒤 폐쇄를 앞두고 있어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과 통제 공백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 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E1컨테이너터미날은 내년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장에 따라오는 2028년 항만 기능 중단(터미널 폐쇄)이 예정된 곳이다.

항만업계 안팎에서는 폐쇄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시설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인력 투입이 소홀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하역 장비와 중장비 이동이 빈번한 대기업 민자부두인 만큼 철저한 통제 체계가 작동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당국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해양수산부와 E1 측은 재발 방지 대책 협의에 나섰다. 양측은 컨테이너의 이상 들어 올려짐 등 위험을 자동 감지해 크레인을 즉시 멈추는 ‘자동멈춤장치 센서(Anti-Lift)’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크레인 운용 시 차량 도착, 스프레다 착상, 일정 높이 권상 후 정지, 차량 이탈 확인, 정상 권상으로 이어지는 5단계 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인명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사업장일수록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국과 기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현장에 확실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