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동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내년 1월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구전략기본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국가전략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인구전략위가 출범하게 됐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전략위와 각 기관 간 정책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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