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 시급 7.85% 인상”
회사 측 “1조원대 소송에 5천억 추가 인상은 무리한 요구”
마을버스조합 요금 인상 시위 이어 서울시 운송수단 파업 긴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회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시급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5000억원대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진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기준시간을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6년 치(2020~2025년)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더해 올해 시급 7.85% 인상(연간 1175억원 추산)과 상여금 등 총 5394억원의 추가 비용으로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결코 임금동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합 입장문은 노조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 회의 결렬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노조는 9일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 추가 조정 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지노위에서 열린다.
그간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 왔다.
사업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에 더해 서울시 마을버스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9일부터 차량 시위를 벌이며 현재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을 최소 50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