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세제개편안 의견’ 전달

내수한정 말고 수출물량도 포함 필요

청년 위한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

첨단산업 이월 공제 15년 이상 연장

정부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자동차·바이오·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검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를 의견서에 담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 확대하고 수출물량도 포함해야=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경협은 6대 분야 외에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자동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로봇 완제품과 수소차 보급 등의 핵심 수단인 액화수소,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이 적은 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자칫 수입 제품과의 공정 경쟁 위반으로 통상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협은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위기지역에 새엑공제 최대 우대계수 적용해야=한경협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지역 내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국내생산세액공제에 가장 높은 지방우대계수인 1.5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 개편안은 전국을 4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하고,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국내생산세액공제에 최대 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산업위기지역에 생산 효율화와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10명을 초과한 고용 증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요건이 강화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첨단산업, 세액공제 10년 이월로는 부족…기간 연장해야=한경협은 투자·R&D 등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초기 적자 등이 지속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10년 내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한경협은 미국·캐나다가 R&D 세액공제 미사용액을 20년간 이월하는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해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 투자 세제지원 우대 확대 등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실제 세제혜택을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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