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임세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나 사업 청탁의 대가였다며 1심의 징역 7년이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게 제공했나가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자의 당시 현안과 김 여사의 지위, 친분 형성 과정, 금품 액수와 제공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여사가 일반적인 브로커와 달리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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