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작, 부당추천, 매점매석 등 5468억원 적발…끝까지 추적 ‘발본색원’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할당관세 물품의 수입가격 조작, 부당추천,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 민생물가를 어지럽힌 업체들이 대거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2월~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원)하는 한편,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관세조사·수사를 실시했다.
수사결과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해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할당관세 물품의 수입가격 조작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할당관세 인하율 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를 적발했고 이와 함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했다.
▶할당관세 물품 부당추천행위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하였음에도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를 적발하였다.
▶할당관세 물품 매점매석행위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392회),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