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 독립감사위 헌법 명시
선관위원 임명 ‘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추진
김태년 “국민의힘과 대화해 성과 낼 길 열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개편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과 감사 체계까지 손질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관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형태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선관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넘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송 의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 관리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원 구성과 임명 방식도 개편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원 9명을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이를 개편해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후보 추천과 선정 절차,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의 지위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 의원은 “현행 구성과 위원장 호선 방식도 변경했다”며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TF는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높은 독립성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TF는 앞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법률 개정만으로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논의를 이어갈수록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고 여러 차례 회의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마련한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 과제를 민주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국민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관련 논란을 보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묻고 있다”며 “TF가 남긴 결과 보고서를 개헌추진단이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두고 대통령 연임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대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송파구선관위 투표지 재검증 문제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특검이 입회하거나 특검과 같이 하면 재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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