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 11건 인용액 20억217만원

실제 회수 349만원…10건은 ‘0원’

약정 위반·부실시공 승소에도 미회수

與모경종 “채권 회수 별도 관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내야 할 돈이 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35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내야 할 돈이 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35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받아야 할 돈이 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 금액은 35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건은 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 성공보수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매입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제기한 주택매입 관련 소송 가운데 승소가 확정된 11건의 인용금액은 총 20억217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회수액을 보면 349만8000원으로 전체 인용금액의 0.1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위약금 청구 사건 1건에서 349만8000원을 회수한 것이 전부다. 나머지 10건에서는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LH 주택매입사업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설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가 약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주택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LH가 약정을 해제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인천지역본부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다. LH가 받아야 할 금액은 17억2626만원이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0원이다. LH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본부는 2022년 서울 종로구에서 약 300억원 규모의 주택매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사업이 정체된 가운데 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LH는 약정을 해제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위약금 3858만원을 청구해 무변론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021년 매입 약정을 맺은 오피스텔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약정을 해제한 뒤 감정평가비의 110%에 해당하는 위약금 5955만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 역시 LH가 무변론 승소했지만 회수액은 0원이다. LH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뒤 3개월마다 납부를 요청하고 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지급하면서 정작 승소로 확정된 채권은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역본부는 앞선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올해 3월 변호사 성공보수 27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약금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도 부산울산지역본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각각 6163만원과 5139만원, 충북지역본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3227만원, 광주전남지역본부 약정해제 위약금 소송에서 1448만원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모 의원은 “승소 이후에도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LH는 승소 이후 채권 회수를 별도 관리지표로 삼아 사건별 회수 실적을 점검하고, 약정 체결 단계에서 사업자의 이행 능력을 검증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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