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631억원 전액 추징보전

방시혁 의장 등 5명 불구속 송치

두 차례 구속영장 불발…검경 법리 이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투트랙’으로 수사해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먼저 20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리고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준석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총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 결정으로 전액을 추징보전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방 의장이 하이브의 상장 준비와 사모펀드 설립·투자자 모집 등 양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주식 매도를 권유하면서도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할 때는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하이브사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숨겼다고 봤다.

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과정이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닌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회적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에 이어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9월~11월 총 5차례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과 같은 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두 차례 구속영장 불청구 이후에도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법리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두고 있으나, 검찰은 해당 사안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경찰은 함께 수사해온 김중동 당시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수사중지 처분했다. 김 전 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의 송치과 별개로 서울남부지검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를 지휘해 관련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