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장경태 의원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무고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 장 의원을 불러 9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소인 조사는 장 의원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맞고소한지 10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장 의원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B씨는 언론에 공개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장 의원은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2024년 10월 23일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 동석자들과 이튿날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등도 무고를 밝혀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동석자들간 나눈 단체 대화 내역도 확보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석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역에는 ‘장 의원이 자리에 와서 괜히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 결과와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토대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달 19일 열린 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송치 결정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나를 포함해 고소인과 동석자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질조사를 요청한 건 떳떳했기 때문”이라면서 “경찰은 이 요청도,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도 묵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약 5개월째 보완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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