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단지, 스팸 문자 등 전화번호 정지

불법 사금융 근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홍보물 [부산시 제공]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홍보물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두달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지 대상은 대부·대출·일수 등의 문구와 업체 연락처가 포함된 불법 대부광고물로, 최근 6개월 이내 수거하거나 확인한 전단지,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다.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려는 시민이나 단체는 수거한 전단지나 수신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에 알리거나, 구군 경제 관련 부서 또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3)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미등록 대부업체 여부와 중복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공문으로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이미 접수된 중복 번호 등은 이용 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