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폭이 좁은 농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통행 순서를 놓고 다투던 60대가 차에 있던 엽총을 꺼내 상대방을 위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만세구의 한 농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B씨 등 3명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이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도로는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농로로, 당시 A씨와 B씨 측 중 한쪽이 뒤로 물러나 길을 터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비 도중 A씨가 엽총을 꺼내 들자, B씨 등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해 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엽사로, 총포소지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반출한 엽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엽총에는 실탄 20여 발이 들어 있었으나, 장전까지 마친 상태였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며 “A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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