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 결과는 매달 정리해 다음 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법 제19조의4(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 조치 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살 유발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구체화한 점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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