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선소 실적 근로자 아닌 업황 좌우”
근로자 노력 아닌 업황·환율 영향 성과급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기업 승소 추세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아무리 매년 성과급이 지급돼 왔더라도, 글로벌 업황에 따라 실적과 성과급 변동이 큰 조선사 특성상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성과급을 포함해달라는 기업별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회사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다만 재계에선 올해 성과급 기준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 분쟁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6일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회사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해온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성과급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자들은 소송 시점인 매년 성과급이 지급된만큼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소송 시점인 2023년까지 17년간 예외 없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임금이은 특정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더한 뒤 하루치로 환산한 값이다. 성과급까지 합해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커지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조선 업계 특수성을 강조해 이를 반박했다. 국내외 선주들의 주문을 받아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 특성상, 조선사 실적은 근로자들보다는 업황이나 환율 등 외부 요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법원도 회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 매출은 근로자의 근로 양과 질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지표가 아니다”고 봤다. 이에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달라는 퇴직자 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회사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올해 대법원은 한화오션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성과급은 사업이익을 분배하는 것일뿐 근로자들이 얼마나 근로를 제공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박혜원·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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