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94건으로 크게 늘어

1조3000억 부과했지만 징수는 약 500억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부과된 과징금 중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4건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100건 안팎이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7월 기준 93건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며 부과액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과징금 부과액은 1조3527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증가 배경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과징금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 부과액 증가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부과체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의 제재 강화 기조로 과징금 부과는 늘었지만 징수하는 금액이 부과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1조3527억9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조3065억6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분할납부와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기미도래액이 7732억6900만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액수만 키우는 것이 곧 제재의 실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은 보여주기식으로 큰 액수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처분하고 실제 징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더 세게 부과하겠다’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정위 처분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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