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아동·성인 실종 9만2800여건 전수조사
2024년 11월부터 대면 준하는 확인 후 실종 해제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인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최근 약 3년간 해제한 아동·성인 실종 사건 9만2800여건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해제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 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사건이 9만2800여건”이라며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실종)해제한 건을 제외하고 놓친 게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일반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아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는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전에) 전화 통화를 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전화를 받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대면 확인 방식으로 바꿨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