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0일)까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 전 실장 등의 무죄는 확정됐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 고문직을 추천받아 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업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취업 청탁 의혹은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노 전 실장 등은 합법적이고 일상적 업무인 인사 추천을 받는 행위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며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복합물류 측이 국토부에 이 전 부총장 채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 후임자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