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은 박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은 박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법무부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

조직 안정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현행 검찰청 폐지와 함께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첫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 체제의 검사장급과 같은 공소청 검사 자리에는 2명이 새로 기용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각각 맡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등 주요 보직의 경우 현재 해당 검찰청을 이끌고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되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도 각각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됐다. 문현철 의정부지검장과 박성민 인천지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유광렬 춘천지검장 등도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내 주요 보직도 대부분 유임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차장으로 이동한다.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를 산하에 뒀던 이승형 중앙지검 4차장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3차장으로 보임됐다. 김태헌 2차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이동한다.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윤수정 공공수사1부장은 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1부장에, 투표용지 합수본 부본부장을 맡았던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은 공공·형사2부장에 보임됐다. 해당 부서들은 선거 사건을 맡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 뇌물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국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장으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 사건을 맡고 있는 이상혁 반부패수사2부장은 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장으로 이동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진용 반부패수사3부장은 중대범죄기소3부장으로 이동한다. 유가를 비롯해 각종 담합 사건을 맡아온 나희석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중대범죄기소4부장으로 보임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을 맡은 소정수 범죄수익환수부장도 유임됐다.

이밖에 중앙지검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과 박지나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도 각각 여성·아동범죄전담1부장, 2부장으로 유임됐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불송치심사1부장에는 이시전 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보임됐다. 불송치심사2부장에는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 주요 간부와 당분간 이정현 차장검사가 대행체제로 이끌 공소청 본청 주요 간부도 대부분 유임됐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은 현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은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 보임됐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맡는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 임박 선거사건 포함)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규 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라고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90일 경과조치 기간 처리 가능 사건은 충분히 마무리하고, 이관 필요 사건은 사전 충분히 협의해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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