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發 원료 수급 불확실성 대비
요소 재고 평시 수준 3~4개월분 확보
요소수 보관기준 150→200%로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요소수·요소의 보관 기준은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해 온 조치다.
최근 요소 수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를 해제하고 약 200만톤(t)의 수출쿼터를 배정한 가운데 국내 기업도 약 1개월분인 중국산 요소 7000t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했다.
정부는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판단을 위한 보관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이 200%로 높아진다.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주사기·주사침 역시 최근 공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말 4818만개에서 7월 말 7199만개로 늘었고 8월 둘째 주에도 6954만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도 해제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 주사기의 수급·유통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외에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제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고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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