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직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상습체불사업주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제외 대상에 상습체불사업주가 추가됐다.

개정된 관리기준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과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를 제재하기로 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됐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