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최초 선포 ‘고객만족헌장’ 계승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헌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현대해상의 미션을 구현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대해상은 헌장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를 5대 핵심 실천원칙으로 수립했다.
소비자보호헌장은 현대해상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를 반영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헌장을 함께 제창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2005년 업계 최초로 대표이사 직속 고객담당임원(CCO)을 임명하며 고객중심경영체계를 구축했다. 고객 의견이 소비자보호 조직과 협의체, CCO를 거쳐 최고경영자(CEO)와 내부통제위원회까지 전달되는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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