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5일, 총 5시간 모의거래
괴리율 국내 3→2%·해외 6→5%
금융위 “상품 보완방안 신속히 추진”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본지 8월 11일자 1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는 종가 기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각각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을 적용해 산정하는 등 괴리율 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해당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 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와 ETF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문턱도 높아진다. 거래소는 현재 선물·옵션거래와 공매도에 적용 중인 모의거래 서비스를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자는 총 5거래일에 걸쳐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로 기초자산이 횡보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비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을 모의거래를 통해 직접 경험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난달 16일과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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