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민들 검찰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 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미상환으로 인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순천 송보파인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순천시 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 100여 세대는 11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 사업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및 진술 조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보파인빌 피해 입주민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입주민들은 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성실히 전액 납부했음에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세대당 약 2900만 원의 채무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구속 수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받은 분양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왜 기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당시 사업자의 자금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관리·감독한 기관과 실제 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실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업무처리 과정까지 수사를 확대해 관리·감독상의 위법행위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명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임대 사업자인 송보건설 대표 A 씨와 법인이 다른 임대 사업자 대표 B 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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