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금추적 전문수사 제도 신설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도청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에도 전담관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11일 “불법 사금융과 신종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몰수 징수하고, 피해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 수익 추적 수사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수익보전팀은 범죄 수익 보전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 범죄 관련 인지·추적 수사를 맡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경기북부·경상남도청에도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 수익 추적 전담 인력을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해 민생 범죄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서의 범죄 수익 보전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첫 도입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지난해 3400건·8500억원으로 보전 건수·금액 성과를 대폭 끌어올렸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데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자금 동결 등 범죄 자금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잇따라 마련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자금 추적 수사와 범죄 수익 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 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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